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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수협은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

by aartcall7 2024. 3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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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,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인

수협은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

대출대상

- 수협은행 신용등급 CRS 6B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

- 단, 대환대상채무가 가계신용대출인 경우 또는 공동대표가 있는

개인사업자 • 법인사업자의 경우 당행 기업파트너뱅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

비대면 대출신청이 불가능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

- 당행 또는 타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이미 차입한 기존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

- ’22.05.31 이전에 취급된 금리 7% 이상 사업자대출(신용 또는 담보대출)

- ’20.01.01 이후 ’22.05.31 이전에 취급된 금리 7% 이상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대출

-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가계대출 중 신용 또는 담보대출로서, 상용차 관련 대출•할부금융

-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로서 사업목적대출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

- 당행이 신용보증기금을 대신하여 취급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보증한도 이내

- 최대한도 : 법인 2억원이내, 개인사업자 1억원이내

(단, 대환대상채무가 가계신용대출인 경우 최대 20백만원)

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
-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(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
이자계산방법

-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


필요서류

1. 개인사업자

-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 등)

- 인감증명서(인감도장 포함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
- 사업자등록증명원

- 등기권리증(매매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)

-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

- 납세증명서(국세,지방세) ,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최근 변동내역 포함) 등

2. 법인

-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, 재무제표(최근 3개년도), 이사회 의사록

- 대표자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 등)

- 대표자 인감증명서(인감도장 포함) 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
- 법인인감증명서(법인인감도장 포함)

- 사업자등록증명원

- 납세증명서(국세,지방세) 등

- [부동산대출 진행 시] 등기권리증(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)

중도상환수수료

- 면제

담보

- 신용보증서

금리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https://www.suhyup-bank.com/

 

수협 인터넷 뱅킹

 

www.suhyup-bank.com

 

출처 : 수협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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