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,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인
수협은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대출대상
- 수협은행 신용등급 CRS 6B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
- 단, 대환대상채무가 가계신용대출인 경우 또는 공동대표가 있는
개인사업자 • 법인사업자의 경우 당행 기업파트너뱅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
비대면 대출신청이 불가능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
- 당행 또는 타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이미 차입한 기존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
- ’22.05.31 이전에 취급된 금리 7% 이상 사업자대출(신용 또는 담보대출)
- ’20.01.01 이후 ’22.05.31 이전에 취급된 금리 7% 이상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대출
-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가계대출 중 신용 또는 담보대출로서, 상용차 관련 대출•할부금융
-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로서 사업목적대출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
- 당행이 신용보증기금을 대신하여 취급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보증한도 이내
- 최대한도 : 법인 2억원이내, 개인사업자 1억원이내
(단, 대환대상채무가 가계신용대출인 경우 최대 20백만원)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-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(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이자계산방법
-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
필요서류
1. 개인사업자
-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 등)
- 인감증명서(인감도장 포함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등기권리증(매매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)
-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
- 납세증명서(국세,지방세) ,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최근 변동내역 포함) 등
2. 법인
-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, 재무제표(최근 3개년도), 이사회 의사록
- 대표자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 등)
- 대표자 인감증명서(인감도장 포함) 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- 법인인감증명서(법인인감도장 포함)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납세증명서(국세,지방세) 등
- [부동산대출 진행 시] 등기권리증(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)
중도상환수수료
- 면제
담보
- 신용보증서
금리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출처 : 수협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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